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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노28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평소에 풍기문란행위를 하지 않도록 종업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고발자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 들어와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시면서 풍기문란행위를 연출하게 한 다음 이러한 풍기문란행위를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고발자에 의해 유인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고발한 자가 불법ㆍ퇴폐영업을 적발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채 피고인 운영의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풍기문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바람에 접객원이 자발적으로 나체가 되어 춤을 추는 등 풍기문란행위를 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유흥접객원들의 그와 같은 행위가 풍기문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인 E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마침 손님 한 분이 왔다, 일을 할 수 있겠냐’, ‘준비하고 평소 하는대로 잘해라’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 자신에게 퇴폐행위를 하지 말라고 따로 당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 운영의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이 위와 같은 경위로 풍기문란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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