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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2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고발자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유흥주점에 들어와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시면서 풍기문란행위를 연출하게 한 다음 이러한 풍기문란행위를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고발자에 의해 유인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고발한 자가 불법퇴폐영업을 적발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채 피고인 운영의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풍기문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바람에 접객원이 자발적으로 나체가 되어 춤을 추는 등 풍기문란행위를 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유흥접객원들의 그와 같은 행위가 풍기문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운영의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들이 풍기문란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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