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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6 2019구단56725
영업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4.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였다.

서대문경찰서서대문구청 합동단속반은 2018. 12. 10. 15:30경 ‘① 이 사건 음식점 D 객실에서 남, 여가 상하의를 벗어 성관계를 하고(이하 ’이 사건 풍기문란행위‘라 한다), ② 식사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음식점을 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 내에서 풍속 위반(남, 여 음란 행위) 및 업종 위반(휴게음식 형태 - 음식 미취급/배달음식 판매)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위반내용에 따른 “업소 내 풍기문란행위 방조(묵인) 및 업종위반(휴게음식형태)”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7일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 사건 풍기문란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사실이 없고, 팝콘을 조리하는 등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점, 원고가 손님들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음식점에서 10년간 풍기문란행위가 없었던 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원고가 객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경찰이 단속할 당시 우연히 손님들의 과한 애정행각이 드러났다고 하여 원고가 풍기문란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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