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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8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21: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를 지나던 중 그곳에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보관해 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TV 2대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의자가 절취한 TV 2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집 문 앞에 놓여 있던 TV 2대를 가져간 일은 있으나 피해자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으로서 절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고철 및 폐기물을 모았다가 처분하는 고물상을 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TV 2대를 주거지 정문 앞에 놓아두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TV가 버려진 물건이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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