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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05』

1. 휴대폰 관련 범죄(C 관련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F’, 은행명란에 ‘국민은행’, 예금주란에 ‘C’, 계좌번호란에 ‘G’, 서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및 C의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E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E의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E 업주 소유인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았다.

2. 자동차 관련 범죄(C 관련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현대자동차 I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C’, 주민번호란에 ‘F’, 보증채무 최고액란에 '42,000,000원'으로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간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 할부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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