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19. 가석방되어 2008.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C 명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9.경 부산 금정구 장전1동 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부산시 동래구 E빌라 101호”,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담당공무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C 명의 휴대전화 개통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9.경 부산 금정구부곡동에 있는 SK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C, D, 부산시 금정구 H”,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I”,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