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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41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1966. 12. 21. 혼인하였었는데 2004. 12. 24. 사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6. 원고의 주소지인 수원시 팔달구 D외 1필지 소재 E아파트 제104동 제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전입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2. 2. 2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C의 사망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2.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6. 4.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매매가액은 2억 원으로 기재되었다). 마.

2016. 5. 16.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의 돈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로 인출이 되었고, 2016. 12. 28. 1,000만 원이 피고 명의로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6. 3.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부양(일부 생활비도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함)해 주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생활비도 부담하지 않고 부부관계도 외면하였으며 원고를 떠나려고 하였다

(변론종결일 현재는 동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부담부 증여’이고 피고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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