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의 부친인 망 E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충북 음성군 F 임야 32,0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각 1/7 지분에 대하여 1974. 11. 15. G, B, H, I, J, K, L 명의로 1974.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L의 1/7 지분에 대하여 1996. 11. 5. M, N, O, P, Q, R 명의로 1978. 7. 1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2)항에 따른 M, N, O, P, Q, R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1996. 11. 5. B 명의로 1996.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I의 1/7 지분에 대하여 1996. 11. 29. B 명의로 1996.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B의 2/7 지분에 대하여 2010. 4. 1. S, T 명의로 201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B의 1/7 지분에 대하여 2010. 4. 19. U 명의로 2010.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G의 1/7 지분에 대하여 2016. 8. 12. V 명의로 2001. 10.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H의 1/7 지분에 대하여 2016. 10. 5. W 명의로 2002. 8.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 원고의 형제인 X은 B, I, M, N, O, P, Q, R, Y, Z, AA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단30843호로 위 가.
의 1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90나20250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1993. 7. 21. 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