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2 2016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09:5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에 있는 석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