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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4 2013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3:25 무렵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5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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