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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3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7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06:34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고,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2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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