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3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7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06:34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고,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2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