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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2 2016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 21:24경 광주 광산구 송정리에 있는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읍 자풍리에 있는 자풍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현재 처와 외손자들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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