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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2 2016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4.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21:3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종합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호중앙로 42에 있는 ‘예원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다.

-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

- 현재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비록 2009년 이전까지의 범행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라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위 범행 중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이 2회 있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동종 범행을 방지해야 할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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