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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0 2017가단20386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G과 사이에 2014. 7. 4. 인천 남구 H 지상 원룸 건물 2층 중 201호 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7. 26.부터 2016. 7.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망 G에게 2014. 7. 4. 계약금 3,500,000원을, 2014. 7. 26. 잔금 31,5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4. 7. 2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한편, 망 G은 2015. 5. 2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피고들이 있다. 라.

원고는 2015. 9.경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위 퇴거일 무렵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6. 7. 25.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차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인정근거] 피고 B,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는데,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 등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성질상 불가분이고, 이는 수인의 공동임대인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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