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21 2019가단48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각자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9. 10. 10.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한 것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조),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권 역시 마찬가지로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