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5.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F과 사이에 2012. 1. 20. 서울 강북구 G 및 H 지상 I빌딩 1층 194.1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75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2. 2.부터 2014.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0. 계약금 5,000만 원을, 2012. 2. 28.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J’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망 F은 2014. 3. 4.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과 월 차임은 동일하게 하고, 다만 임대차 기간을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차의 종료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망 F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2016. 1. 15.경 도달하였다.
마. 한편, 망 F은 2015. 9. 20.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는데,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 등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성질상 불가분이고, 이는 수인의 공동임대인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