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1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벤츠 E200 승용차의 리스이용자 명의 변경에 대하여 그 명의자인 O의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8월, 제2 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시송달절차의 위법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주소보정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제36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