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J을 판시 제1, 3, 5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J은 2010. 8.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2고합263, 26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청주 시내 조직폭력단체인 파라다이스파 18기 조직원으로서, 충북 증평군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27.경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O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수금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 82만원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 O을 의심하며 피해자 O(19세)에게 “야 개새끼야, 찾아내라, 못 찾으면 네가 뒤진다”라고 말하였고, 평소 피고인 B가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던 피해자 O은 피고인 B의 후환이 두려운 나머지 위 유흥주점에서 같이 근무하던 종업원인 P과 함께 종업원을 그만두고 피고인 B와의 연락을 피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O과 P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6.말경 파라다이스파 조직폭력배 21기인 Q에게 피해자 O과 P을 발견하면 즉시 연락할 것을 지시하였다.
Q, R은 2012. 7. 1. 14:0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U(1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 U을 P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U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P을 발견하였다고 알렸고, 피고인 B는 Q에게 피해자 U을 통하여 피해자 O의 집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을 위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Q, R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는 2012. 7. 1. 18: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들이 들어오자, 피고인 B는 피해자 O에게 "이 씹할 새끼야, 뒤지고 싶어, 손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