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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6 2020노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 가량 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도망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도망하였다가 다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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