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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 집행종료일부터 1개월만인 2019. 8.말경 다시 재범한 점, 취급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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