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8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2017년 이후 여러 차례 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나 합의되어 기소되지는 않은 점, 2018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