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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5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03:3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위 C호에 같이 거주하던 D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있어 복도로 쫓겨나서 잠시 잠을 자다 깨어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다가, 어떤 사람이 욕을 하면서 현관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제지하자, F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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