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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14 2019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83세)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10. 05:5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면서 “빨아줘”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는 90살 먹은 노인이요. 어째 그라요. 그만하시오.”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저항하자 “내가 칼을 안 가져왔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D)(피고인 제출의 증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평소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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