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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0 2014고단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아파트를 매도하여 201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채무액이 4~5억 원에 이르고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아파트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우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7. 12. 7. 1,500만 원, 2007. 12. 14. 6,500만 원, 2008. 1. 11. 3,000만 원, 2008. 7. 8.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억 5,68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D, H, G, I의 각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사본 또는 정본(증거목록 순번 9, 10, 13),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8, 21),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19),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5), 아파트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7), 대위변제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8),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8),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 23),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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