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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분양하여 매월 이자로 80만 원을, 매년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분양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9,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범죄일자는 '2007. 11. 11.'로 정정한다

와 같이 2007. 11. 11.경부터 2012. 7. 20.경까지 25회에 걸쳐 모두 455,0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7, 10,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어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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