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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7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구 C 아파트에 미분양된 417세대가 있는데 분양가가 3,011억 원이다, 그 아파트를 분양가의 38-40퍼센트인 1,000억 원 정도에 매입하기 위해 돈이 준비가 되었는데 딱 4,000만 원이 모자란다, 내일 오전 11시까지 입금을 해야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4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다음 주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미분양 세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인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매입자금이 준비된 바 없었고, 위 아파트 미분양 세대들을 매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4평짜리 아파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6. 1.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E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25번)

1.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 관련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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