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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4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D 아파트(3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201호에서 피해자 AF에게 “D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다. 아파트 신축 공사는 완료했는데 준공검사 자금이 부족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고, 원리금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AD 명의의 농협 계좌(AG)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억 6,5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F 대질 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이 작성한 고소장

1.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번),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5번), 대물분양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6번),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번), 도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번), 하도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번),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8번),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9번), 지급명령(증거목록 순번 20번),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번), 불기소 결정서(증거목록 순번 31번),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9번)

1. 수사보고(재정신청기각, 증거목록 순번 34번),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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