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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61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정당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3. 6. 5. 부산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2.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I 인근 J펜션 VIP룸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소개받은 K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L지구에 수상스키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줄테니 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K에게 ‘B 형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나를 보고 믿으면 된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K으로부터 2011. 5. 18.경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5. 2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19.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5, 41번)

1. 각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A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번),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3번)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9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50번)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 K과 함께 이 사건 수상스키장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A과 공모하여 위 수상스키장 허가와 관련하여 K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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