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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3246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및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C은 자신의 배우자인 D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거주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할 주택을 알아보던 중 2011. 4. 15.경 E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F 지상 주택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목적물로 소개받고 이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2) 2011. 4. 15. E의 중개사무소에서, C은 D 및 원고와의 의사합치 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C과 D의 아들인 원고로 하기로 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2011. 4. 1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G은 E 또는 피고와 대면하거나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D은 D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대리인 E의 은행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중 700만 원과 중개수수료 16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보증금 2,800만 원을 피고의 대리인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E은 미리 작성되어 있던 피고 명의의 영수증(보증금 3,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C에게 교부하였다.

다. D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던 G은 2011. 5.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2015. 5.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여주면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임차인은 G 자신이다’라고 하면서 임차인을 H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25만 원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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