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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5나879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4. 4. 29.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 A는 2011. 4. 5.경 아들인 원고 B을 대리인으로 하여 D에게 원고 A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매월 말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1. 5. 3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제1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원고 A의 대리인 원고 B은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2011. 8. 1.부터 2016. 8. 1.까지로 정하고 임차인 명의를 F으로 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다

[F은 원고 A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이 제1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4가단14630 사건)를 제기하였으나, 제1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D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D은 2011. 4. 5.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H, I 토지(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J 외 1인을 대리한 원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3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는 2011. 5. 하순경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D은 이 사건 토지에서 ‘K 정비사업소’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금원 대여 등 (1) 피고는 2011. 8. 9. D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월 3%(지연손해금율 연 39%), 변제기 2011. 11. 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D에게 2011. 8. 9. 500만 원, 2011. 8. 10. 3,400만 원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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