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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나40123
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은 2011. 5. 17.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 조립식 무허가 건물 1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계약기간 2011. 6. 11.부터 2013.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 2011. 6. 11.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1) 그 후 D과 피고는 2013. 6. 3. 최초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2015. 6. 1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2015. 5.경 사망하자(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갈음하였다

), 계약기간 2015. 6. 10.부터 30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 전 임차인 망인과 계약을 전 임차인 사망으로 전 임차인의 배우자 원고로 명의변경하여 재계약함. 2017. 12. 31.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함. 계약기간 중에라도 제3자와 매매 및 전세계약이 있을 때는 항시 이를 수용 한다.

수도 배관 및 싱크대, 화장실, 노후된 시설물은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 수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재계약 내지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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