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은 2011. 5. 17.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 조립식 무허가 건물 1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계약기간 2011. 6. 11.부터 2013.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 2011. 6. 11.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1) 그 후 D과 피고는 2013. 6. 3. 최초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2015. 6. 1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2015. 5.경 사망하자(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갈음하였다
), 계약기간 2015. 6. 10.부터 30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 전 임차인 망인과 계약을 전 임차인 사망으로 전 임차인의 배우자 원고로 명의변경하여 재계약함. 2017. 12. 31.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함. 계약기간 중에라도 제3자와 매매 및 전세계약이 있을 때는 항시 이를 수용 한다.
수도 배관 및 싱크대, 화장실, 노후된 시설물은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 수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재계약 내지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