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계약 후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기존 임대차계약관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제3자의 새로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기존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오로지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기존 임대차계약 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를 이루고 있는 계약 또는 의사의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기존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각 내용, 새로운 임대차계약과 기존 임대차계약의 각 보증금 액수가 같은지 여부 및 같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액의 반환 내지 지급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전후한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지급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그 의사를 해석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 B는 2010. 1. 9.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10. 1. 29.부터 2012.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기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처인 피고 C과 함께 거주한 사실, ② 피고 C은 2011. 5. 20. E의 대리인 H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기간 2011. 5. 25.부터 2012. 1. 28.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