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7.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아래 피고의 딸 E과 사이에, 피고 명의로 된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209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013.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계약금 1,500만 원을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E에게 전달하고, 2011. 7. 27.자로 피고 대리인 E 명의로 피고와 E의 인장이 함께 날인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1. 9. 30. 잔금 1억 3,5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일자로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인 사위 D으로부터 그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수탁받았을 뿐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러한 사정을 아는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D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