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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나4056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리인인 C이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여,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D의 공동 중개로 2015. 1. 9.경 서울 송파구 E, 201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대리인 C이 체결함), 임차인 F, 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7.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임차인 F이 피고 대리인 C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D, 피고와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280만 원(3억 5,000만 원 × 0.8%)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처럼 피고가 중개를 의뢰한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 중개수수료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잔금 중 일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특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에 근저당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잔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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