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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합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63,713,64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평택항과 중국 연 태항을 오가며 공산품 및 농산물을 수출입하는 ‘D’ 라는 상단을 조직하여 E, F, G, H, I를 소속 구성원으로 두었는데 중국 연 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괴를 국내에 몰래 반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람들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평택항을 통하여 금괴를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미 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4. 10:30 경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만 길 75에 있는 평택항에서 중국 연 태항에서 입국하는 위 상단 조직원인 E을 통하여 원가 합계 66,183,320원 상당의 금괴 10개 (1,996.5g), F를 통하여 원가 합계 53,188,650원 상당의 금괴 8개 (1.604 .5g), G을 통하여 원가 합계 46,184,120원 상당의 금괴 7개 (1.393 .2g), H을 통하여 원가 합계 33,093,310원 상당의 금괴 5개 (998.3g), I를 통하여 원가 합계 33,207,420원 상당의 금괴 5개 (998.1g) 총 합계 231,856,820원 상당을 각 항문 등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몰래 반입하려 다가 경찰관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2. 경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만 길 75에 있는 평택항에서 중국 연 태항에서 입국하는 위 상단 조직원인 E을 통하여 원가 합계 65,965,900원 상당의 금괴 10개 (2kg), F를 통하여 원가 합계 52,772,720원 상당의 금괴 8개 (1.6kg), G을 통하여 원가 합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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