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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8 2017고단15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항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을 계속적으로 오가며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품을 운반하고 운반비 명목의 돈을 받는 속칭 “ 보따리 상 ”으로, 같은 보따리상 조직의 상 선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세관에 수입 신고하지 아니한 금괴를 신체 내에 은닉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6. 경 중국 위해 항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금괴 3개를 건네받으면서 ‘ 금괴를 신체 내에 숨긴 다음 입 출국 수속을 마치고 돌려주면 1개 당 5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7. 1. 7. 경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평택항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물품 원가 19,763,673원( 시가 29,990,400원) 상당의 금괴 3개 총 600그램을 피고인의 질 내에 넣어 숨겨 통관하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있는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50대 남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 경 중국 위해 항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금괴 5개를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7. 1. 14. 위 평택항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물품 원가 32,939,456( 시가 49,984,000원) 상당의 금괴 5개 총 1킬로그램을 피고인의 질 내에 넣어 숨긴 다음 통관하려 다가 세관의 신체 수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운반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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