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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28 2017고단15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항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을 계속적으로 오가며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품을 운반하고 운반비 명목의 돈을 받는 속칭 ‘ 보따리 상 ’으로, 같은 보따리상 조직의 상선인 C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괴를 신체 내에 은닉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 평택항과 중국 위해 항을 오가는 교동 훼 리호 선실 내에서 C으로부터 검은색 테이프로 감싼 원통 형태의 금괴 3개를 건네받으면서 ‘ 금괴를 신체 내에 숨긴 다음 평택항에서 입국 통관을 마친 후 돌려주면 8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같은 날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평택항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물품 원가 21,097,720원( 시가 32,014,750원) 상당의 금괴 3개 총 640.5그램을 피고인의 항문 내에 넣어 숨긴 다음 통관하려 다가 세관의 신체 수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6. 12. 17. 경부터 2017.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품 원가 208,242,410원( 시가 315,997,690원) 상당의 금괴 총 6,405그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반하고, 물품 원가 21,097,720원( 시가 32,014,750원) 상당의 금괴 총 640.5그램을 운반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감정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금괴 금 함량 분석결과, 핸드폰 모바일 포 렌 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미신고 수입의 점),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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