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1』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8.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인후 통 등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김 포 공항에서 출국을 하려 다가 출국 장에서 쓰러져 지갑과 여권을 잃어버렸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면 미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일본 미쓰 비시 은행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여 200만 원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비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 1,796,06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확인 서” 라는 제목으로 “ 본인 F은 E 님에게 입원비 이백 만원을 대납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G”라고 기재한 후 위 주민등록번호 옆에 “F ”라고 흘려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병원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 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91』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