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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75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및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더라도 그 진료비 등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타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나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6. 경 군포시 O에 있는 P 병원에서 G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Q )를 이용하여 마치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2. 20. 경까지 피고인을 위 병원에 입원시켜 진료하도록 하고도 진료비 등 병원비 1,222,9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4.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 또는 치료를 받고 진료비 등 병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진료비 등 병원비 합계 29,930,0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과 E의 주민등록번호 (R )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20. 11:00 경 문경시 S에 있는 T 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응급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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