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10064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C는 부부이고, 원고 D, E은 위 부부의 자녀들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최초 내원 및 제1차 수술 전후의 치료 경과 1) 원고 A는 F내과의원을 거쳐, 2014. 9. 26. 16:41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같은 날 15:30경 족구를 하다가 좌측 무릎 아래가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발생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X-ray 검사 등을 실시받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무릎 염좌(Lt. Knee Sprain) 의증 등 진단 아래 부목 고정(Cylinder Splint, 이른바 반깁스) 치료 등을 받은 후 귀가하였다. 2) 원고 A는 2014. 9. 27. G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이하 ‘MRI'라고 한다) 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10. 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2.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방사성 파열{Discoid LM(Lateral Meniscus) Radial Tear, Knee Lt.} 및 외측 측부인대 손상 진단 아래 외측 연골 봉합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같은 달 25. 별다른 증상 없이 퇴원하였다.

3 이후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5. 2. 28.경 좌측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3. 3. 위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실시한 뒤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재파열(Lateral Meniscus Re-tear, Knee Lt.) 진단을 하였다.

다. 제2차 수술 전후의 치료 경과 1 원고 A는 2015. 4. 7.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달

8.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이식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같은 달 20. 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