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C는 부부이고, 원고 D, E은 위 부부의 자녀들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최초 내원 및 제1차 수술 전후의 치료 경과 1) 원고 A는 F내과의원을 거쳐, 2014. 9. 26. 16:41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같은 날 15:30경 족구를 하다가 좌측 무릎 아래가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발생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X-ray 검사 등을 실시받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무릎 염좌(Lt. Knee Sprain) 의증 등 진단 아래 부목 고정(Cylinder Splint, 이른바 반깁스) 치료 등을 받은 후 귀가하였다. 2) 원고 A는 2014. 9. 27. G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이하 ‘MRI'라고 한다) 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10. 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2.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방사성 파열{Discoid LM(Lateral Meniscus) Radial Tear, Knee Lt.} 및 외측 측부인대 손상 진단 아래 외측 연골 봉합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같은 달 25. 별다른 증상 없이 퇴원하였다.
3 이후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5. 2. 28.경 좌측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3. 3. 위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실시한 뒤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재파열(Lateral Meniscus Re-tear, Knee Lt.) 진단을 하였다.
다. 제2차 수술 전후의 치료 경과 1 원고 A는 2015. 4. 7.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달
8.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이식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같은 달 20. 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