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8. 22.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12. 9. 28. 전역한 자로서, 2012. 11. 4. 피고에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와 군 직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5. 2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년경 태권도 시범 경기 중 왼쪽 무릎 부상을 최초로 입었고,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질환이 악화되어 1988. 10. 18.경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이후에도 특수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고, 적어도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1979. 5.경 태권도 겨루기 시범 중 왼쪽 무릎의 손상을 입은 기록이 있고, 1988. 6.경 체육대회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1988. 8. 15.경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사선 파열 소견을 보여 1988. 9. 15. 입원하여 1988. 10. 18. 죄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망동이 손잡이형 파열 진단하에 좌측 외측 반월상연골 완전 절제술을 시행받고 1988. 11. 24. 퇴원하였다.
(2) 원고는 퇴원 후 부대에 복귀하여 전술낙하훈련 130회 이상, 천리행군 12회 이상 등의 특수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2011. 12. 7. 및 2012. 1. 9. 양측 슬관절 관절염에 대하여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으며, 2012. 9. 30. 전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