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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8 2015누8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5쪽 제15줄부터 제18줄까지 부분 ① 원고는 2011. 2. 7. H정형외과의원에서 “등 부분의 통증(back pain, 15일 전 뜨끔함)”을 호소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2011. 5. 13.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추벽 절제술”을 시술받은 이래 2013. 3. 25.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또는 “기타 무릎의 내부 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② 원고는 2011. 2. 9. D정형외과에서 요추부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Chief Complaint : LBP(low back pain, 요추부 통증), pain of knee both(양쪽 무릎 통증), Present illness : local tenderness knee both(양쪽 무릎 국부 압통)}, 2011. 3. 2. 이 사건 상병인 ⅰ) 좌슬관절부 염좌 및 외측부 인대 손상, ⅱ) 좌슬관절부 슬개골하 추벽 부분파열, ⅲ) 우슬관절부 염좌, ⅳ)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011. 5. 11.까지 양쪽 무릎 등에 치료를 받았다.

③ 원고는 2011. 2. 28. F영상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왼쪽 무릎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여, “슬개골하 추벽의 부분파열(partial tear at infrapatellar plica)“, ”외측 측부 인대의 부분손상(partial injury at LCL)“으로 진단받았다.

④ 원고는 2011. 3. 22.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에서 “외측 측부 인대의 파열”로 치료를 받았다.

o 제7쪽 제9줄부터 제8쪽 제6줄까지 부분(판단 부분) 1 상병이 2011. 1. 28. 재해로 발병하였는지 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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