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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9 2016고단48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23:50 경 안산시 상록 구 B, 3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C( 여, 18세) 과 피해자가 외박을 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 증 제 4호 )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등을 약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프라이팬을 빼앗으며 반항하자 다시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증 제 1호)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 칼 날 길이 약 19cm, 증 제 2호)( 칼 날 길이 약 18.5cm, 증 제 3호 )를 가지고 와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대퇴부 기타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증 제 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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