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89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7 고단 4596호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욕을 하자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며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턱을 맞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몰수 누락 원심이 칼 1 자루(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3961호의 증 제 1호), 망치 2개( 같은 증 제 2호 및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2778호의 증 제 1호 )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