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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1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00:55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5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2% 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대리 운전을 부른 후에 대리 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주차시키려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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