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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32 공영주차장에서 5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현장을 떠난 후 피고인이 운전을 한 점 피고인 주장처럼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차량을 주차해둔 것은 아님. , 공영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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