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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9.04 2013고정7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서 어선(선명 D, 톤수 2.45톤, 어선번호 E)을 임차하여 김양식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3. 07:50경 본인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무기산(염산) 28통(약 560ℓ)을 김 양식장에 사용하기 위해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F 항에 정박 중인 상기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무기산(염산) 성분분석 결과 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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