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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6 2013고정63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2. 15:10경 전남 고흥군 B 선착장 해상에서 김양식장의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을 그 소유의 어선 C(톤수 1.81톤, 어선번호 D)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건 대가보관조서

1. 어선관련서류(선적증서, 허가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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