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5고정63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3.82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08:0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 남방 0.5마일 해상에서 김양식장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30통(600L)을 위 어선에 적재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8:20경 위 장소에서 18통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