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5고정63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3.82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08:0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 남방 0.5마일 해상에서 김양식장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30통(600L)을 위 어선에 적재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8:20경 위 장소에서 18통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