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나20161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 B’은 ‘B’으로, ‘피고 D’은 ‘D’으로, ‘피고 E’은 ‘E’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H의 대리인 B 사이의 2014. 9. 2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중도금 미지급과 이 사건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해제로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이 중도금 미지급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에 따라 대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이 종결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일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은 확정기한일까지 불확정기한의 조건이 충족되지...

arrow